제 정 : 2009. 6. 17
제1차 개정 : 2010. 11. 5
제2차 개정 : 2022. 11. 4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 칭)
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(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: KIPEE)라 한다.
제2조(목 적)
본 회는 실천공학교육과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평생능력개발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 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- 실천공학교육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
- 실천공학교육관련 논문지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
- 평생능력개발교육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
- 국내외 실천공학교육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
- 실천공학교육관련 교육 및 학술적 연구, 보급
- 실천공학교육관련 용역, 자문, 평가
- 그 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위치, 지부 및 연구회 등)
- ① 본 회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에 둔다.
- ②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. 지부의 설치와 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제 2 장 구성 및 회원
제5조(구 성)
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회원
- 학생회원
- 특별회원
- 명예회원
- 단체회원
- 종신회원
제6조(회원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,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정회원:
- 가.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실천공학교육에 관한 실무, 연구 또는 그 관련교육에 종사하는 자
- 나.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천공학교육에 관한 실무, 연구 또는 그 관련교육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- 다. 실천공학교육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
- 학생회원: 실천공학교육을 전공 또는 그 관련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,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
- 특별회원: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사업취지를 협조하는 단체 또는 법인
- 명예회원: 본 회 발전에 있어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, 공로가 지대한 자
- 단체회원: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등 단체 또는 기관
- 종신회원: 종신회비를 납부한자
제7조(회원의 권리, 의무 및 탈퇴)
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
- 권리:
- 가. 총회 참가권, 발언권
- 나. 본 회 사업에의 참가권
- 다. 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및 종신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
- 의무:
- 가.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탈퇴: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징계 및 배상)
-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.
- ②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 본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.
- ④ 본 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구성 및 자격)
- ① 임원의 구성은 50명 내외로 하되, 회장 1명, 부회장 5명, 상임이사와 이사 및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임원의 자격은 현재 조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실천공학교육 분야 및 산업계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.
- ③ 본 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10조(임원의 선임과 임기)
- ①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5인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 할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모든 임원에 관한 추천이나 선출 방법 등 상세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-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⑧ 신임임원(부회장, 이사)의 3분의 1 이상은 현 임원으로부터 선임되어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수석부회장은 내부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
- ②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, 차기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.
- ③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며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④ 부회장은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며,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 차순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⑤ 상임이사는 해당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회장, 부회장,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관장한다.
- ⑦ 감사는 본 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이 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 한다.
제12조(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)
- ① 전임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평생능력개발교육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.
제 4 장 회 의
제13조(총회의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이후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정회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4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- ① 총회는 종신회원 및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.
제15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정관개정
- 예산·결산의 승인
- 규칙 제정 및 폐지
- 임원선출
- 사업계획
-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제청하거나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- 의결사항 중 당해 연도 최종 결산은 차년도 1차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차년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이사회의 소집)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,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.
제17조(이사회의 의결 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.
- ②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사를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제18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정관 및 규칙에 대한 변동 사항
-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결
- 예산 편성과 결산의 심의
-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 심의
- 위원회 및 연구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
제19조(회의록의 작성)
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한다.
제20조(이사회 권한의 위임)
이사회의 회장,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제 5 장 회 계
제21조(재정)
- ①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가. 회원의 회비
- 나. 찬조금 및 보조금
- 다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- 라. 기타 수입금
- ②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22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3조(재산)
-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가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나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- 다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라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가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- 나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제 6 장 해 산
제24조(해산)
본 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해산 찬성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. 해산할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한다.
제25조(해산후 재산의 처리)
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(관례준용)
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장관의 허가일로부터 발효되고,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. 정관발효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가름한다.






